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선지급 후회수 방식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거 안정 지원의 핵심 내용
장기 공공임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남은 경매 차익이 있다면,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 원의 주택이 2.5억 원에 낙찰되었다면, 5천만 원의 차익이 임대료로 상쇄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선택권
피해자들은 공공임대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이 선택권을 통해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한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차액 지급 또는 임대료 계속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안에서는 신탁 주택이나 위법 건축물 등 일부 주택 유형이 공공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신탁사기 주택이나 위법 건축물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기준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보증금 액수가 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중계약 피해자 및 전세권 설정자 포함
새로운 특별법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피해자와 전세권 설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안 시행과 기대 효과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인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시행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안 시행 이후,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