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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10년 장기 임대 지원 시작

by 커피향기0722 2024. 8. 2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10년 장기 임대 지원 시작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선지급 후회수 방식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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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 안정 지원의 핵심 내용

장기 공공임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남은 경매 차익이 있다면, 이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 원의 주택이 2.5억 원에 낙찰되었다면, 5천만 원의 차익이 임대료로 상쇄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40821(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피해지원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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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피해지원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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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선택권

피해자들은 공공임대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이 선택권을 통해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한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차액 지급 또는 임대료 계속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안에서는 신탁 주택이나 위법 건축물 등 일부 주택 유형이 공공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신탁사기 주택이나 위법 건축물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10년 장기 임대 지원 시작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2.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기준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보증금 액수가 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중계약 피해자 및 전세권 설정자 포함

새로운 특별법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피해자와 전세권 설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10년 장기 임대 지원 시작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3. 법안 시행과 기대 효과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인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시행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안 시행 이후,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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