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더 이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대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개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도장을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한 후,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범위
이번 개정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증여·상속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법원 제출용 송무·공탁·집행,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되며,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문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발급된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장치로,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의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한 명에게만 면제되던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가 이제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목록에 국가보훈등록증이 새롭게 추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5개월 동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9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110년 만에 이루어진 혁신적인 변화로, 국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는 9월 30일부터는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